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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취업규칙도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2025. 8. 14. 오전 7:32:04

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취업규칙도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취업규칙도 새로 신고해야하나요?글쎄요.... 인사담당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게 좀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죠.​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새로 고쳐야 하나구요?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읽어보시기는 하셨나요?​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은 10일로 한다'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다면 급여일 변경시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고쳐야 하죠. 하지만 급여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고쳐야 할 이유가 없죠. ​담당자라면 관련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러이러하게 고치려 하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죠. ​차라리 인사담당 생초보입니다. 이렇게라도 썼다면 저도 답변 방향은 달랐을 겁니다. ​고쳤다면 신고해야 하는거구요. 고치지 않았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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