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취업규칙도 새로 신고해야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급여 날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할까요?취업규칙도 새로 신고해야하나요?글쎄요.... 인사담당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게 좀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죠.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새로 고쳐야 하나구요?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읽어보시기는 하셨나요?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은 10일로 한다'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다면 급여일 변경시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고쳐야 하죠. 하지만 급여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고쳐야 할 이유가 없죠. 담당자라면 관련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러이러하게 고치려 하는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죠. 차라리 인사담당 생초보입니다. 이렇게라도 썼다면 저도 답변 방향은 달랐을 겁니다. 고쳤다면 신고해야 하는거구요. 고치지 않았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