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취업 coe 받고 내정 완료된상태에서 한국 타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이 되어서

일본취업 coe 받고 내정 완료된상태에서

한국 타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이 되어서 내정포기를 하고싶은데비자보증금으로 50만원을 전달한 상태입니다도의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은합니다만 어차피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비자보증금을 준 상태고(알아보니 이것도 위법이라고 하더군요)회사측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요구하진 않겠죠?..

COE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선택은 둘중에 하나뿐입니다.

그 회사에 취업하거나, 일본 입국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거나.

COE는 국가기관과의 약속이므로, 개인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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