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F-1 학생 비자 소지자는 입국한 해를 포함해 5년(Calendar Year) 동안은 '거주 증명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대상에서 제외되는 'Exempt Individual'로 간주됩니다.
면제 기간 계산은 2021(1년), 2022(2년), 2023(3년), 2024(4년), 2025(5년)으로 2025년은 귀하의 F-1 면제 5년 차에 해당하므로, 2025년 전체에 대해 여전히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 신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 8월 말에 O-1 비자를 승인받으셨더라도, F-1 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분 신고 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처럼 1040-NR을 작성하시고, 비자 신분 유지 및 면제 기간 증명을 위해 8843 Form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printax는 비거주자 전용 소프트웨어이므로, 2025년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입력 단계에서 비자 변경 이력(F-1에서 O-1으로 변경된 날짜)과 입출국 날짜만 정확히 기입하시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비거주자 상태를 유지하며 서류를 생성해 줄 것입니다.
2025년 내내 '비거주자(NRA)'이므로, 9월 귀국 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합니다.
2026년에는 F-1 면제 5년이 종료되므로, 만약 2026년에 O-1 비자로 다시 입국하여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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