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 조건
1년+15일 근무하였는데,근로자 4인이상 업체에 주14시간 일하엿습니다.그럼 주15시간이 되지않아 퇴직금이 안나올텐데, 처음 계약서작성할때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지급한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주14시간근무도 써있고.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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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5일 근무하였는데,근로자 4인이상 업체에 주14시간 일하엿습니다.그럼 주15시간이 되지않아 퇴직금이 안나올텐데, 처음 계약서작성할때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 지급한다는 조항이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주14시간근무도 써있고.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귀하가 일주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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