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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직원이 급여 가압류시 퇴사처리 방법은? E-9 비자 외국인 직원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고 상환치 않아 법원에서

2025. 3. 11. 오전 5:47:03

E-9 외국인 직원이 급여 가압류시 퇴사처리 방법은? E-9 비자 외국인 직원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고 상환치 않아 법원에서

E-9 비자 외국인 직원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고 상환치 않아 법원에서 회사로 급여 가압류 문서가 와서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 시킬려고 하는데 사직서만 받으면 될까여?

E-9 비자 외국인 직원의 급여 가압류가 발생한 경우, 급여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퇴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 가압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가압류가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퇴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개인의 채무 문제는 퇴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급여 가압류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이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퇴사 강요가 불가합니다.

✅ 2. 합법적인 퇴사 처리 방법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근로자가 급여 가압류 문제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사 처리 가능

• 단,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불법이 될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가능 여부

• 급여 가압류 자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 해고 가능

•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경우

• 불성실한 근무 태도나 근무 기강 위반이 동반된 경우

✅ 3. 급여 가압류 처리 절차

1. 법원에서 온 가압류 문서를 근로자에게 통보

2.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법원에 송금 처리

• 근로기준법상 가압류로 인한 급여 공제는 합법

•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음 (최저임금 보호 조항)

3.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

• 통상 월 급여의 50%까지만 가압류 가능

• 최저생계비 보장 금액은 가압류 금지

✅ 4. 추천 퇴사 절차

1. 근로자와 상담 진행 →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는 불가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 퇴사 처리 가능

3.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근로 유지

주의사항

• 강제 해고 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 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급여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가압류를 진행하되, 최저생계비는 보호해야 함

•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강제하거나 압박하면 법적 문제 발생 가능

결론:

✅ 급여 가압류는 퇴사 사유가 될 수 없음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 가능

✅ 퇴사하지 않을 경우 급여 가압류는 법원 판결대로 처리해야 함

✅ 퇴사 강요 또는 강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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