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잔고증명서 주식계좌에서 입출금통장
답변드립니다. ▼
A. 일본 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적금통장이 아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적혀있습니다.
어차피 적금형 통장은 제출 자체 규정에 맞지 않기에 내도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통장이라면 가능하기에 그러한 종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잔액이 기준치 이상 갖고 있는지 정도만 보기 위함입니다.
※ 물론 적금형 통장과 + 예금형 통장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을 하고 합격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적금통장이 아닌 보통예금통장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되도록 보통예금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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